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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대상자
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해당됩니다. 수습기간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.
네이버 임신주수/분만예정일 계산기 (클릭)
신청 방법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을 원하는 날짜 3일 전까지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네이버 날짜 계산기 (클릭)
1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①임신기간 ②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날짜과 종료날짜 ③(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원하는)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등 포함
대부분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인사팀 또는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, 만약 따로 없으시면 빈 양식에 위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셔서 하시면 됩니다.
2.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
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임신확인서나 의사진단서에 출산예정일 또는 임신주수가 써있으면 확인하기에 좀 더 편리합니다.
급여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해도 월급 감소없이 동일하게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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