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근로시간단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급여 지원금 연차 평가 성과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상자 1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 자녀 포함)가 있는 남녀 근로자입니다.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단축 후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후에는 주당 15시간이상에서 35시간이하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단축기간 최소 단축기간: 1회 신청시, 최소 3개월 이상은 신청해야 합니다.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계약직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최대 단축기간: 한 자녀당 남녀(부모 당) 근로자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.. 2023. 9. 4. 이전 1 다음